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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워크넷으로 지원하지 않은 경우
1. 구인광고+보낸편지함을 캡쳐해서 제출하거나
2. 입사지원내역/취업활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잡코리아에서 취업활동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면 잡코리아 홈에서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MY'를 클릭합니다.

'MY'에 들어가서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입사지원현황'을 클릭해줍니다.

기간조회를 따로 할 수 있지만 구직활동관련 증빙자료는 한 달 이내의 증명서만 필요하니 기간조회를 누르지 않고
'취업활동 증명서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2개의 회사에 지원하였기 때문에 2개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7월 27일에서 8월 23일에 해당하는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8월 23일에 지원한 증명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항목에 선택해주시고 체크표시가 되었다면 밑에 있는 '증명서 발급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업활동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데요, 이메일 전송하기를 눌러서 본인 이메일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고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작성하신 이메일로 증명서가 발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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