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워크넷으로 지원하지 않은 경우 1. 구인광고+보낸편지함을 캡쳐해서 제출하거나 2. 입사지원내역/취업활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잡코리아에서 취업활동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면 잡코리아 홈에서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MY'를 클릭합니다. 'MY'에 들어가서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입사지원현황'을 클릭해줍니다. 기간조회를 따로 할 수 있지만 구직활동관련 증빙자료는 한 달 이내의 증명서만 필요하니 기간조회를 누르지 않고 '취업활동 증명서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2개의 회사에 지원하였기 때문에 2개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저..